교통사고 후 치료 오래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절대 합의금, 상해급수 올리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5월 중순 사고났고 입원x 신경외과 통원중)

경미한 사고였고 의사 선생님은 원래 일자목에 퇴행성이 있는데 사고가 나서 오래가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험사는 mri 찍기전에 빨리 합의보는 것을 원하는데 저는 실비도 없고 자비로 mri를 찍게되면 부담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은데 너무 오래 받으면 조사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래 치료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진단서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기에 언제까지 추가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기존에는 공제 조합에서만 경상 환자가 6개월 이상 치료받으면 지불 보증을 끊는다거나 민사 조정을

    신청하고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었으나 최근에는 손해 보험사도 너무 과한 치료비가 나가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문제를 삶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없다고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5월 중순 사고로 아직 2달 정도라면 치료의 여유

    기간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은데 너무 오래 받으면 조사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나요?

    : 일단 상해정도 및 사고정도에 비해 치료가 장기화 된다면 보험사에서 치료비심사 강화 및 민사조정등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상해정도, 사고정도, 치료정도, 치료기간등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장기화라는 것은 6개월~1년정도 이상일 경우에 통상 검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