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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23.04.25

교통사고 합의금 언제 받아야하나요?

4월 15일에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서 한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육통 염좌로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침 부황 물리치료등 6회 치료 받았습니다.

상해등급 12~14등급 판정 받았는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70만원 제시했는데 이 금액 받고 병원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치료받고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당한 교통사고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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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료 중에 조기합의하셔도 되고, 치료 종결 후에 합의 하셔도 됩니다.

    2. 경상환자 통원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현재 몸상태 및 추가적인 통원 치료계획에 대해 얘기하시고,

    좀더 금액 제시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한 금액 요구한 경우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70만원 제시했는데 이 금액 받고 병원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치료받고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 합의금 70만원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 질문자가 합의를 하고 병원을 다닐 예정이라면, 치료를 다 받고 합의를 하심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더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의 경우 치료 기간을 감안하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기본 4주 치료기간이 지난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상해 급수별 위자료 와 입원 일수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으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합의금 제시는 그 정도가 현실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더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제시한 금액을 보니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하신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한 후에는 더 이상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기에 치료를 더 받으려면 합의금을 받은 금액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70만원이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기에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인 경우 치료를 더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몸 상태 또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