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샤이니 키 사과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물의향기
물의향기

교통사고 합의금 범위는 어느정도가 최대?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저는 30대 약사이고 아직 출산도 안한 사람으로 1500의 차 수리비에서 알수있듯 큰사고였습니다. 상대측 100프로 과실로 결정났고 저는 지금 4주째 병원 다니고 있지만 허리 디스크 두개 파열이라는 진단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동안 알바써서 가게를 유지 시키고는 있으나 너무 힘듭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얘기가 나올경우 후유증이 생길때마다 치료받는것을 선택해도 되는지요? 아님 그것이 안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명 평가
  • 디스크 파열에 대해서는 결국 기왕증이 얼마인지, 사고로 인한 사고 기여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며 질문자님이 약사로 1인 사업자를 운영중인지, 아니면 급여 소득자로 신고가 된 것인지에 따라서도

    월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유증이 생길 때마다 지불 보증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며 결국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사고 기여도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그 때에는 위에서 말한

    사고 기여도의 정도와 현재 상태 등이 중요 요소가 되게 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디스크 진단의 경우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외상성파열인지 기왕증(퇴행성) 증상인지가 중요하며 이에따라 합의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얘기가 나올경우 후유증이 생길때마다 치료받는것을 선택해도 되는지요?

    : 우선 합의는 분쟁의 종결로 질문내용처럼 후유증이 생길때 마다 치료받는 것은 분재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현재 알지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후유장해보상을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님 그것이 안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합의금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상, 상대방 일방과실인점, 직업이 약사인점,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입원 치료기간, 통원치료기간, 디스크 파열에 대한 사고기여도 부분, 소득관련 부분에 따라 합의금 산정은 달라지기 때문에 상기 정보를 토대로 즉 소득관련 세무자료, 디스크 파열에 대한 주치의 소견, 영상 CD를 준비하시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