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50/ 50 대인보상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쇄추돌사고로 인해여 대인은 50/50 비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전부우선부담했습니다. 비율에따라 제 보험사에 청구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조기종료하는 걸로 상대방 보험사로와 합의하였고 향후치료비 등으로 합의금 받았습니다.약 50만원 (50프로)
여기서 궁금한 점은 상대편 보험사가 치료비는 전부100% 우선 부담 하였는데
향후 치료비 합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50%만 지급될 수 있다고하여 그렇게 이해하엿는데 어차피 제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할텐데 그럼 처음부터 합의금 100%로 주고 제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나머지 50%는 제 보험사에 받을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아서요.
원칙은 상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50%를 보상하고 남은 50%는 저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
원칙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100% 보상하고 상대방측에서 50%를 구상권청구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상대방측에서 치료비는 100% 우선보상하고 합의금은 50%만 지급한 상황인데.
제 보험사에서 나머지 합의금 5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보험사 문의하니 못받는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치료비는 100% 우선보상하고 합의금은 50%만 지급한 상황인데.
제 보험사에서 나머지 합의금 5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보험사 문의하니 못받는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 상대방측에서 보상한 것은 손해배상금으로 과실분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과실상계된 금액에 대하여 자손, 자상담보로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기 치료비에 대하여 50%를 구상청구한다고 한것으로 보아, 자손, 자상담보가 있을 수 있으나,
기 치료비 금액이 책임보험 미만이라면 이는 구상청구를 하지 않아 원론적인 부분만 이야기한것인지는 알 수 없어,
해당 담보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