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대인처리비용은 각각 50%씩 지급되는 것 인가요?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 비율 50% 상대방 과실 비율 50% 로 상대방은 대물처리로 보험처리 종결되고, 본인은 대물처리는 종결되었으나, 대인처리는 진행중인데, 쌍방 보험사에서 대인처리비용은 각각 50%씩 지급되는 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50%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대인 50%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50%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자손 처리시 상해급수별 한도내에서 치료비만 지급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대인 처리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기 때문에 대물 배상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대인 배상1 한도액까지는 전액 보상,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50% 치료비가 처리가 되며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고 해당 담보를 쓰면 추가 할증이 되기에 최소로 할증이 되기 위해서는 대인 배상1 한도액 안에서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