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 비율 50% 상대방 과실 비율 50% 로 상대방은 대물처리로 보험처리 종결되고, 본인은 대물처리는 종결되었으나, 대인처리는 진행중인데, 쌍방 보험사에서 대인처리비용은 각각 50%씩 지급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