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분쟁조정결과에서 과실비율이 똑같이 나왔으나,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되고 본인은 대물대인 전부 접수되었을때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로 쌍방 과실로 확정이 되는 경우 대인, 대물 모두 해당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전액 부담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50%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치료비를 백만원 쓰고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2백만원인 경우 2백만원에서 과실 상계 50%를 하면 합의금은 백만원이
되고 거기에 치료비 중 50%인 50만원을 공제하고 최종 합의금은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대인에 대해서도 상대방 과실비율(50%)만 처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나(12-14급 환자의 경우 대인1 한도내에서 전액지급) 합의시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과실상계를 하기때문에 실질적인 지급금액은 상대 과실정도 입니다.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자상이나 자손)으로 50%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되고 본인은 대물대인 전부 접수되었을때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하시는 대인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소유자인 경우와 그외의 자(상대방 탑승자, 본인 탑승자등)의 경우가 다릅니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소유자외의 자(상대방 탑승자, 본인 탑승자등)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보험사끼리 각자의 과실비율만큼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5:5라면 반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소유자인 경우에는 님의 대인으로 처리시 보상자체를 본인 과실분만큼만 하게 되나, 다만 책임보험의 한도액 범위내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