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상해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중추돌사고입니다.
관행에 따라 대인비용에 있어 제가 50 후미 자동차측이 50 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전부우선부담했습니다. 비율에따라 제 보험사에 청구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조기종료하는 걸로 상대방 보험사로와 합의하였고 합의금 받았습니다.(50프로)
질문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였으면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 보장 내용을받지못하는건가요.
저는 자동차상해보험 보장내용 중 위자료를 받고자함인데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상대방보험사에서 제보험사에 구상권청구하면 상해보험할증 자동적으로 올라가나요
상대방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할때 보험접수만부탁한다고했습니다.
저는 사실 병원가기전에 이미 제보험 상해접수를했는데 제보험 직원이 제 동의없이 임의로 면책종결하였습니다. (물어보니 상해접수가 손해일수도있다고해서요)
접수 -면책종결만으로 보험료할증이되나요?
상대방 보험사가 제 보험사에 구상권청구하면 어차피 제 할증오르는거 아닌가요?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제보험사가 저를위한생각은 들지않고요 업무편의적으로 종결시킨느낌도..)
다시 상해보험접수해야할까요
구상권이 다음달에청구된다는데 기다려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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