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중추돌사고입니다.
관행에 따라 대인비용에 있어 제가 50 후미 자동차측이 50 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전부우선부담했습니다. 비율에따라 제 보험사에 청구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조기종료하는 걸로 상대방 보험사로와 합의하였고 합의금 받았습니다.(50프로)
질문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였으면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 보장 내용을받지못하는건가요.
저는 자동차상해보험 보장내용 중 위자료를 받고자함인데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상대방보험사에서 제보험사에 구상권청구하면 상해보험할증 자동적으로 올라가나요
상대방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할때 보험접수만부탁한다고했습니다.
저는 사실 병원가기전에 이미 제보험 상해접수를했는데 제보험 직원이 제 동의없이 임의로 면책종결하였습니다. (물어보니 상해접수가 손해일수도있다고해서요)
접수 -면책종결만으로 보험료할증이되나요?
상대방 보험사가 제 보험사에 구상권청구하면 어차피 제 할증오르는거 아닌가요?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제보험사가 저를위한생각은 들지않고요 업무편의적으로 종결시킨느낌도..)
다시 상해보험접수해야할까요
구상권이 다음달에청구된다는데 기다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제보험사에 구상권청구하면 상해보험할증 자동적으로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구상청구를 하고 이가 처리되면 자동으로 할증은 붙습니다.
접수 -면책종결만으로 보험료할증이되나요?
: 아닙니다,위와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제 보험사에 구상권청구하면 어차피 제 할증오르는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다시 상해보험접수해야할까요
: 구상청구가 들어오면 연락이 올것으로 이때 접수하면됩니다.
치료비를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이상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자동차 상해로 구상 청구가 되기에 어차피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된 후에 추가 할증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상해 담보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 상계된 부분을 추가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