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 상해보상처리 문의 / 기여도사고 문의
보상은 종결되어서 바뀌는 건 없지만 다음을 위해 여쭤봅니다.
다중추돌 / 기여도 사고 50대 50 / 제 앞차와 저 자손이 아닌 자동차상해 가입함. 뒷차는 모름
제 후미 추돌한 뒷차 보험사에서 [치료비 100% 우선부담하고 제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하기로함.]
향후 [치료비 등 합의금은은 50%지금하고 구상권 안한다고함].
어차피 치료비로 구상권청구되면 상해접수되어 할증되니
그래서 합의금도 100%주고 구상권 청구하는게 안되냐고 물어보니 합의금은 안된다고함.
그래서 그런가보다하고 종결하였음
이제 제 앞차의 애기임.
동일한 경우인데 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100% 주고 구상권청구한다고함.
결과적으로 합의금부분에서 비교하면 상당히 손해를 보게됨.
분명같은 경우인데 왜 다른지..어차피 구상권 청구하면 제 뒷차가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한텐데 합의금은 왜 50%만 해주었는지..
제 뒷차가 자동차상해가 아니라서 그런걸까요 (제 뒷차가 자동차상해인지는 모르겠음.)
원칙은 50대 50인건 알고있음. 근데 병원실치료비는 구상권청구하면서 합의금은 왜 청구못하는지 의아함.
보험사마다 처리기준이 다른지..예를들어서 실질적으로 100%로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보험회사가 50%구상청구하면 50만원만 부담되는데 저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악사가 50%만 주면 저는 50만원만 받기 때문이고 부족한부분을 제 보험회사로부터받는다고하더라도 50만원을 더 받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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