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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22.12.31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차대차 사고이고 상대방 과실100프로의 사고가 났습니다. 정차한 차량 후방80km로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찾아보다 제 보험 중에서 무보험손해 특약을 사용하면 나중에 병원비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어보니 책임보험 가입자로부터는 향후치료비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합의금이 적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네요. 몸이 일단 아파서 동네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자동차는 산지 5개원밖에 안되었는데 수리비500이 넘는다고 연락이 왔네요. 차가격의 20프로가 안되면 격락손해도 신청 못하는듯하네요. 차값이 3천이 넘었습니다.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명목이 휴업손해비, 위자료, 통원치료교통비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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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협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님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님이 알고 계시다 시피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는 서비스 담보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어,

    실제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즉, 해당 기준내에서 휴업손해의 입증등을 충분히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아시고 있는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닙다만,

    우선 차량은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몸이 다친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의 책임보험과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합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없지요

    다만 합의금 산정은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진단내용에 따른 부상등급, 그리고 귀하의 직업과

    그에 따른 월소득(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한)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릅니다.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해보시고 잘 안된다고 여겨지면 손해사정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대인배상과는 다르며 경상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정밀 검사를 한 경우 검사 결과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 후 합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대인 배상과는 다르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약관 지급 기준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치료를 하여 휴업 손해, 통원비 등을 합의금으로 받아야 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보다는 치료를 계속하여 완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책임 보험이라도 대물은 2천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니 공식 수리 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아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넘거야만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