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담보될 때 민사 합의도 가능한가요?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운전자 범위 특약 위반으로 책임보험만 담보됩니다.
그나마 있는 책임보험(대인 I)도 보험 가입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저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서 민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손해액이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되며 혹여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의 가입한도금액을 초과 하는 손해액이 있는경우에만 별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된 부분이 민사부분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처리되지 않은 민사부분이나 형사부분입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을 경우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전액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서 민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합의금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시 공제가 되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에서 치료및 합의금을 받으시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선 지급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기 때문에 가해자와 별도의 민사합의는 불가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가해자인데 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해주는 것
뿐이며 형사 합의는 별도로 할 수 있으나 무보험차 상해담보 처리시에는 공제 대상이 되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