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 교통사고 중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 상황에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휴업손해비용 받아야 할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이 있는데
이걸로 하는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기 교통사고 중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 상황에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휴업손해비용 받아야 할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이 있는데
이걸로 하는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 가해자인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한도액의 초과손해에 대하여 개별 청구를 하여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을 할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1. 휴업손해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우선 파악한후 소송비용 및 본인이 직접 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소송관련 소요 시간적 손해등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 감안하여 소송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등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기에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합의 불발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가,피해자 쌍방이 원만히 합의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 휴업 손해 등을 포함한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 소송시에는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이 어렵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그 금액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내 자동차 보험에서 초과 손해를 선 보상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만 사람 상대로 민사소송이 솔직히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송하는 이유가 솔직히 돈 받기 위해서 인데, 승소해도 돈 회수가 어려운게 대부분입니다.
승소율 보단, 스트레스 덜 받고 내가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있는 건 무상 앤 무차로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부담금 이슈로 짜증나죠? 그래도 몇개월동안 계속 그 것때문에 신경쓰는 것보단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