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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활기있는바리스타
책임보험자와의 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사고일: 2026년 3월 1일
-장소: 고속도로
-사고 유형: 후방충돌
-과실 비율: 100:0 (상대방 과실)
2. 보험 처리 상황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책임보험 한도로는 보상이 부족하여,
현재 제 자동차보험(S사)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 및 보상을 진행 중이며,
향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피해 내용
-신경외과에서 경추·요추·흉추 염좌 및 긴장, 뇌진탕진단 받음 / 5일 입원치료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중, 퇴원시 통증이 심해 당분간 몸쓰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다고 소견 받음. 또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에 따르면,
사고 후 5주가 경과했음에도 통증 및 척추관절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본인은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사고 이후 치료로 인해 직장에서 권고사직 처리로 해고된 상태입니다.
4. 질의 내용
현재 저의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금,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약 148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일용직 기준(약 일 90,000원) 을 입원 기간 5일동안만 적용한 휴업손해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몸으로 일하
는 사람들은 몸이 재산인데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태이고 소견서에서도 나와있는
(치료 중 현재까지 경추부 요추부의 통증과 함께 두통 우하지방사통을 지속적으로 소하고 있는 환자로서 통증의 제어를 위해 육체적인 노동을 피하고 안정가료하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고 명시 된 사항인데 법이 바뀌었다고 저의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 아니면 휴업손해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이후에도 의사 소견서상 “몸을 쓰는 업무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휴업손해 인정 가능 여부
-입원 치료(5일) 및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고로 인한 실직(소득 상실) 이 발생한 경우, 보상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 및 기준
-위와 같은 조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 수준이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음에는 뇌진탕 모두 포함 115만원이 합의금이랬다가 요금 내역서를 보내달라하니, 147만원으로 바꿔서 내역서를 보내줬는데 왜 그렇게 바뀌는건지.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보상금 산정이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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