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자와의 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사고일: 2026년 3월 1일

-장소: 고속도로

-사고 유형: 후방충돌

-과실 비율: 100:0 (상대방 과실)

2. 보험 처리 상황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책임보험 한도로는 보상이 부족하여,

현재 제 자동차보험(S사)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 및 보상을 진행 중이며,

향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피해 내용

-신경외과에서 경추·요추·흉추 염좌 및 긴장, 뇌진탕진단 받음 / 5일 입원치료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중, 퇴원시 통증이 심해 당분간 몸쓰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다고 소견 받음. 또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에 따르면,

사고 후 5주가 경과했음에도 통증 및 척추관절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본인은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사고 이후 치료로 인해 직장에서 권고사직 처리로 해고된 상태입니다.

4. 질의 내용

현재 저의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금,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약 148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일용직 기준(약 일 90,000원) 을 입원 기간 5일동안만 적용한 휴업손해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몸으로 일하

는 사람들은 몸이 재산인데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태이고 소견서에서도 나와있는

(치료 중 현재까지 경추부 요추부의 통증과 함께 두통 우하지방사통을 지속적으로 소하고 있는 환자로서 통증의 제어를 위해 육체적인 노동을 피하고 안정가료하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고 명시 된 사항인데 법이 바뀌었다고 저의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 아니면 휴업손해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이후에도 의사 소견서상 “몸을 쓰는 업무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휴업손해 인정 가능 여부

-입원 치료(5일) 및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고로 인한 실직(소득 상실) 이 발생한 경우, 보상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 및 기준

-위와 같은 조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 수준이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음에는 뇌진탕 모두 포함 115만원이 합의금이랬다가 요금 내역서를 보내달라하니, 147만원으로 바꿔서 내역서를 보내줬는데 왜 그렇게 바뀌는건지.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보상금 산정이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일용직 기준(약 일 90,000원) 을 입원 기간 5일동안만 적용한 휴업손해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몸이 재산인데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태이고 소견서에서도 나와있는

    (치료 중 현재까지 경추부 요추부의 통증과 함께 두통 우하지방사통을 지속적으로 소하고 있는 환자로서 통증의 제어를 위해 육체적인 노동을 피하고 안정가료하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고 명시 된 사항인데 법이 바뀌었다고 저의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 아니면 휴업손해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이후에도 의사 소견서상 “몸을 쓰는 업무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휴업손해 인정 가능 여부

    : 우선 휴업손해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직 근로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일수의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이라고 만 규정하고 있어 분쟁이 될 수 있는데,

    법원에서 휴업손해에 대한 인정기간을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준용하여 입원기간만 인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질문자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이는 상해보험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기 기준에 따라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원 치료(5일) 및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상기와 같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이는 상해보험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1급으로 20만원이 인정되며,

    손해배상은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과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실직(소득 상실) 이 발생한 경우, 보상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 및 기준

    :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직을 한다하여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 수준이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산정되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향후치료비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할것인지, 병원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할 것인지를 몸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뇌진탕 모두 포함 115만원이 합의금이랬다가 요금 내역서를 보내달라하니, 147만원으로 바꿔서 내역서를 보내줬는데 왜 그렇게 바뀌는건지.

    : 이도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산정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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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휴업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시에도 대부분 입원기간 기준으로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해급수별 위자료가 지급되며 상해급수의 경우 진단명등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무보험상해에서 제시한 금액이 다른 것은 확인이 필요하나 상해급수 변동으로 위자료가 변동되었거나 통원치료 기간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 일단 대인 배상의 합의와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인 배상은 합의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합의금의 편차가 클 수 있지만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된 금액만 보상을 하고 있기에 11급 뇌진탕 상병을 인정받은 경우 위자료 20만원에

    입원시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약 9만 3천원이 1일로 계산이 됩니다.

    거기에 통원시 1일 8천원이 계산되어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험금이 계산이 됩니다.

    최초 금액과 최종 내역서는 통원 일수가 미쳐 확인되지 못한 경우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일반 보통인부가 아니라 기술직인 것을 인정받는다면 조금은 높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이라서 경상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향치비인정해서 측정한 겁니다.

    휴업손해는.입원기간만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합의금]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