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우선 대인 접수하여 치료?
주차장내에서 접촉사고로 사고당시 보험사를 통해서 각자 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과실비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아직도 과실비율 미해결중이라서 자차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우선 대인 접수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가해자쪽에 대인 부분 자차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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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만약 자동차상해로 먼저 처리를 하시게되면 향후 과실이 결정이 나면 선생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로 신경안쓰셔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청구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가해자쪽에 대인 부분 자차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이 미결정으로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한 보험사는 추후 과실이 결정이 되면 상대방측에 상대방과실분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