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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우선 대인 접수하여 치료?

주차장내에서 접촉사고로 사고당시 보험사를 통해서 각자 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과실비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아직도 과실비율 미해결중이라서 자차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우선 대인 접수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가해자쪽에 대인 부분 자차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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