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에 후미차량충돌로 피해자입니다.
제목과 같이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에 후미차량충돌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르니 책임보험금액 안에서만 대인과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가해차량보험사에서 얘길했고 단, 제 자차보험에서 처리 후 제 종합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1. 자차처리를 해야할까요?
이 때 전 불이익이 없을까요?
2. 자차 처리 시 자부담금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3. 자차 처리 시 전 보험수가 증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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