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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박각시60

매끈한박각시60

자동차사고시 미수선처리 궁급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7 대 3으로 제가 가해자 측이 되었는데요. 대인은따로안하기로했습니다.

상대 차량 100 제 차량 400 수리비

견적이 너무 많이나와서 자차보험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미수선처리가 잇더라구요..

피해자측 미수선처리내용만있고 가해자측 미수선처리내용은 없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가해자는 제차량에대해서 미수선처리를 할수 없나요?

  2. 과실비율로 해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해주는데 저희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 수리비는 따로 지급해주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수선처리는 수리안하고 돈으로 받겠다는겁니다

    본인차 수리비 400나왔으니 보험처리해서 수리하시구요 자차가 들어있음 본인 부담금만

    내시고 나머지는

    자차로 수리할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