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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이륜차 책임보험 관련 사고문의

이륜차 대인2까지 종합보험을 넣고 싶어도 가입시켜 주지 않는데, 카더라라는 소리를 듣고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만약 예를들어 차대 이륜차 9대1이나 8대2정도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자로 부상을 입고 상대차는 다치지 않았는데 악질적인 차운전자가 과실상계로 나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고 진단서 끊고 경찰사고접수하면 이륜차운전자가 명백히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중과실 사고를 떠나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책임보험은 10대0 피해자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 그렇다면 이륜차는 그냥 타지마라 소린지, 너무 악질적인 개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만약에 이런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상대 대인 접수 거부를 할 수가 있나요? 이륜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를 안받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사처벌 면하는 대신 서로 대인은 하지않겠다 라고 합의를 볼 수도 없는사항이고 종합보험을 가입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개법이 맞다면 그냥 민사로 합의금 받고 벌금을 내는것이 속편할지..법알못이라서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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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2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중상해를 제외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니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공소 제기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하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은 크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의 경우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