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정차 중 페달 오조작 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
사고 경위
주유소에서 정차해 시동을 끈 상태의 피해 차량을,
가해 차량이 페달 오조작으로 측면에서 강하게 충돌한 사고입니다.
가해 차량 과실(과실 100:0)은 명백하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 알아본 바로는
대물 300만 원, 대인 120만 원 한도 문제로
차량 수리비 및 기타 손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문의 사항
① 현재 피해자의 종합 보험 특약 중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입원, 진료, 치료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ㄴ 이는 피해자 보험사에서 대인에 한해 2억원까지 가능하며,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앎
② 차량의 경우 수리비 400만원 예상 됨
ㄴ 가해 보험사에서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이는 차량감가를 고려하여 나온 금액인 듯 합니다.
ㄴ 그렇다면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보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③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손실비용인 휴업손해 및 렌트비 등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④ 해당 건을 개인 합의를 통해 진행하나요?, 필요하다면 형사고발도 가능한가요?
주저리 썼는데 이와 같은 경우 필요한 서류?, 행위?, 절차?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 과실 100퍼센트 사고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대물 보상은 2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가 40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가해 보험사 대물로 처리할 수 있고, 수리비 외에 견인비나 대차료 등도 대물 한도에 포함됩니다. 만약 손해액이 대물 한도를 초과하면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로 우선 처리한 뒤 구상하고, 자차가 없으면 가해자와 개인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초과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인 손해는 가해 차량의 대인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선택하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우선 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 또는 가해 보험사에 구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고는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 및 형사 절차는 진행되며,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와 별도로 보험 처리나 민사 절차를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① 현재 피해자의 종합 보험 특약 중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입원, 진료, 치료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ㄴ 이는 피해자 보험사에서 대인에 한해 2억원까지 가능하며,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앎
: 맞습니다.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차량의 경우 수리비 400만원 예상 됨
ㄴ 가해 보험사에서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이는 차량감가를 고려하여 나온 금액인 듯 합니다.
ㄴ 그렇다면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보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우선 대물책임보험의 경우 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다면, 이는 책임보험에 따른 한도액 문제가 아닌, 차량 중고시세에 대한 한도일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상한도 문제라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손실비용인 휴업손해 및 렌트비 등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에서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며,
렌트비용의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액 범위내라면 가능하나,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④ 해당 건을 개인 합의를 통해 진행하나요?, 필요하다면 형사고발도 가능한가요?
: 사고처리시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단순 벌금형으로 개인합의를 할지는 상대방의 합의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무보험상해에서 대인1초과 손해(치료비 및 합의금)를 지급합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감가액을 적용하기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 대물에서 렌트비가 지급되며 휴업손해는 대인에서 지급되며 입원기간 지급됩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 배상의 한도는 2천만원이기 때문에 한도 문제는 없습니다.
추측하건데 차량 가액의 한도가 3백만원인듯하며 이 때에는 수리비가 현재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기에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전손 처리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지원이 되며 차값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은
중고차 시세로 자차 보험의 보험 개발원에서 정하는 사고 당시의 차량 가액으로 정해지기에
대물 배상의 한도가 3백이고 자차 보험 처리시에 그 보다 더 큰 금액의 보상이 가능하면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지는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염좌 진단이면 120만원 한도가 되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다면, 질문주신 것처럼 초과손해는 무보험상해담보로 치료 받을 수 있으시고,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금에는 진단명이 나와야 급수에 따른 위자료/통원시 횟수 교통비/ 향후치료비 등 알 수가 있어서 지금 주신 내용만으로 추정할 수는 없답니다.
대물의 경우에도 초과시 자차로 처리 후 피해자 보험사에서 구상합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나중에 구상 후 환불받으실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