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대인사고 발생 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측에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보로 처리되셔야 하는데 실비로 처리 받기위해서 건보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지불보증받으셔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상해보험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상해보험은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 의료비는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입원일당, 수술비 등 정액담보는 손해보상 성격이 아니라 약정급여 성격이므로, 가해자 책임보험 대인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가해자 책임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보상받지 못함.
만약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교통사고 여부, 상대방 보험 접수 여부, 대인배상 처리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합니다.
상대운전자 책임보험 또는 무보험 교통사고는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세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처리 가능하나 실손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비율이 낮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손 이외에 상해보험의 정액지급되는 보험금은 별도 지급이 됩니다.
상해 보험은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는 정액 담보 방식이기 때문에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경우 실비 보험에서는
중복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보험이 없어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