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 후 중상해 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됐을 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지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될 경우 형사처벌을 안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형사처벌 여부 ◆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보상 한도의 부족 및 특례 불적용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피해자 형사합의 시 처벌 면제 여부 ◆

    중상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가 동반된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전면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지 감형 사유로 참작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있으시다면 약관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됐을 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지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될 경우 형사처벌을 안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중상해라면 종합보험이라하더라도 헝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피해자가 중상해라면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려우며 개인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경감될수는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사고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위와 같은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여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전액 보상이

    가능하면 혜택을 주어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준 경우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