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사고 무보험특약, 개인합의 어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가 후방 추돌로 인한 100:0 사고입니다

허리가 아파 사고 당일 입원 했는데 입원 다음날 박은 쪽 차량이 책임 보험이라고 상대 보험사에게 전화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보험 상해를 발동 시킨 상태입니다

현재 진단서론 2주로 나와서 계속 치료 받고 무보험 상해로 보험사가 따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제가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진단서론 2주로 나와서 계속 치료 받고 무보험 상해로 보험사가 따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제가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이는 개인간 합의 즉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액을 얼마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즉 상대방측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될 금액을 비교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측이 많이 제시한다면 개인합의가, 만약 사정상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무보험차 상해가 좋습니다.

    또한 몸상태가 치료를 요한다면 무보험차 상해가 유리합니다.

  •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치료기간이 짧을 경우 가해자와 개인합의도 고려해보셔도 될 듯 하나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해당 부분은 질문자님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지와 상대방이 합의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몸상태가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기 보다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없이 집에서 요양을 하면 될 정도라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120만원)안에서 치료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상대 책임 보험사에서 받고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