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시 내 과실분은 실비청구되나?
자동차사고로 50:50로 비율로 쌍방과실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내 과실분 50%를 실비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로 50:50로 비율로 쌍방과실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내 과실분 50%를 실비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분인 50%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손(자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며 이는 지급결의서 및 진료비 내역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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