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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100 사고 후 본인 회사 상해보험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서 말씀하시는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 즉 부상급수를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면,상대방 보험상 담당자분께 부상급수가 나와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보험회사마다 서류의 명칭이 일부 다를수는 있습니다만,"부상급수가 나와있는 지급결의서"라고 대인담당자에게 이야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외로는 진단은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진단서를 요청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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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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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로부터 의료비 지급이 지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의료비 지급이 안된다는게 지불보증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자동차 VS 자동차 사고라고 하시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진행을 우선 하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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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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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만약에 소송가실려면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교통사고관련해서 소송은 변호사님들만 가능하니 변호사분과 논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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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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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내용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수리비 300만원에 과실 40%로면 선생님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할 즉 자차처리할 수리비는 120만원입니다.18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60%로 처리진행을 해주게 됩니다.120만원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면 20%(최소20최대50)이라고 하시면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는 120만원 곱 20%하면 24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20만원은 최소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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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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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실이 높을 때 내치료비와 자차수리?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다쳐서 병원에 가야된다고 하면 과실이 많으셔도 상대방쪽에 대인접수를 받아서 치료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진행 할 시 부상급수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별도의 개인치료비가 들지 않습니다.차량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이하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시면 자차로 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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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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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와서 합의 하자고 하는데 병원 통원 치료 받는건 한도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치료 받는 것은 12-14급 진단의 경우에는 사고일자로 부터 4주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이후에는 추가진단을 발급받으면 그에 맞게 치료가 가능합니다.추가진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주 치료받는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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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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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운전직이면 많이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을 여러개 가입할 필요는 전혀없습니다!담보만 잘가입하시고 가입금액만 잘 설정하시면 됩니다.무조건 많이 가입한다고 좋은건아니고 어차피 비용담보들은 실손보상이라서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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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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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운전을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당연하죠, 자차보험가입이 되어 있다고하시면 혼자 단독사고가 나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차량에 대한 파손은 자차로 처리진행하시면 되구요,단 자차는 자기부담금 납부하셔야합니다.그리고 다친곳이 있다면 자상이나 자손담보 가입되어있는것으로 치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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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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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접수후 타박상정도로 타사보험금을 신청해도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타박이면 자동차부상급수 14급에 해당하게 됩니다.만약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특약에 따라서 단독사고는 처리안되는 특약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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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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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합의금액 및 처리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라고 해서 합의금지급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동승자라고 하면 가족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먼저 봐야합니다.타인이라고하면 과실여부상관없이 공불피해자가 되기때문에 선처리먼저 받고 이후에 보험사끼리 구상해서 정리가 됩니다.부상이라고합의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입원시)그리고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해서 합의가 진행됩니다~!동승자 제3자이면 단순 과실때문에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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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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