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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여행자보험 가입하시고 해외여행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는 항상 가입하고 여행을 갔지만, 실제로 보험을 이용한 적은 없었지만 해외여행시에는 예상치못한 위험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보험료가 크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경비에 일부분이라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담보들은 너무나 많지만, 보통 물건파손되었을때 보상하는 부분 그리고 항공기 지연, 여해 중 다치거나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각 보험사마다 많은 담보들을 운영중이니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봐보셔요 ~!의무는아니고 선택사항이니까 꼭 가입해야된다 그런건 아닙니다 ^^
보험 /
저축성 보험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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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몇퍼센트 이상 나와야 과속 과태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몇퍼센트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는 대략 적으로 단속속도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 후에는 경찰서에는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고정형카메라 기준으로 현대 대략 30km-80km는 통상 10km정도넘으면 단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지역별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특정구역에는 더욱더 제한이 심한 곳도 있습니다.최근 30km에서 36km였는데 단속되었던 개인...경험이 있습니다.그래서 +10%안쪽으로 주행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규정속도 지키는게 맞긴하죠항상 안전운전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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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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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의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우선 자차보험의 개념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차는 내 차가 망가졌을 때 내차를 수리하는 담보입니다.보통 자기부담금은 20% 최소20만 최대50만원을 많이 설정하게되는데요만약 자차가 없으면 수리비가 내차수리비는 개인부담을 다해야합니다. 가령 수리비가 500만원나왔을 때 자차가 있으면 50만원만 내면되는데 500만원을 내야합니다.사고나서 자차망가져서 바로 폐차할정도로 오래된거 아니면 자차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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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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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면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의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과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무면허의 경우에는 선처리 후 처리되는 금액이 개인적으로 구상이 들어옵니다.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현재 피추돌사고로 무과실사고로 예상되는바, 상대방보험사에서 대인처리하는거와 무면허와는 상관없습니다!무면허로 운전하시면 절대안됩니다..과실 10%나와도 정말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항상 안전운전하셔요~!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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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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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간 수고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다녀온 수고비용 까지 지불할 법접의무는 없습니다.도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다르기 때문에 물론 경찰서 왔다갔다 상대편에서는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는 있으나 또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게되면 배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수 밖게 없습니다.조율을 한번 해보심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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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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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그냥 지나가는건 못 막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단순히 사람들에게 멈추지않고 지나간다고 강제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중과실 사고이며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때는 속도를 줄이거나 좌우를 매우 잘 살펴야합니다.속도를 더 올리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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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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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과실 비율 및 연락)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성급하신거 아니다. 10일이상 기다리셨으면 많이 기다리신거요 전화해서 진행사항 관련해서 물어보셔도됩니다.지금은 도로형태등을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정차후출발사고로 진행이될지 아니면 상대차진로변경위반으로 볼지 한번 영상보고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수리 기다리시는건 렌트카 자차가없을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결정되면 금방진행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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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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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되시면 상대방에서 대물접수를 해줄 것입니다.그러면 당연히 렌트가능합니다.수리기간 렌트사용 가능하시구요, 만약에 수리는 하지않은 상태로 렌트만은 불가능합니다.렌트는 개인적으로 빌려도되고 공장에 이야기하셔서 빌리셔도되고 보험사한테 렌트카 불러달라고 요청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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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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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내용 조회에서 과실유무가 유로 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내용으로만 가지고는 과실이 많고 적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담당자에게 구두상으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십니다!지금 내용은 아마 보험사마다 전산이 다르긴 하지만 과실이 많든 적든 일부과실이 존재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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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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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피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을 때는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는 비접촉사고에 해당합니다.A차량이 선생님차량 B차량이 갑자기튀어나온 차량 C차량은 다른차로 구분하겠습니다그러면 A와 B차량간의 과실비율은 확인합니다, 지금은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실을 특정하진 못하지만 예를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A차량 30% B차량 70% C차량은 이때는 공불피해자로 됩니다그러면 C차량은 A나 B보험사 어느쪽으로든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A에서 먼저처리하면 B보험사로 구상하고 B에서 먼저처리하면 A로 구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대인 대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B차량은 망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에 대해서 보상나갈 건 없으시구요 A차파손은 B차의 과실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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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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