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후련한쏙독새191
후련한쏙독새19124.01.31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그냥 지나가는건 못 막나요?

아니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차가 멈추는게 맞죠? 근데 멈추는 차는 10대중에 1~2대정도입니다. 심지어 건너고 있는데 속도를 더 올려서 지나가는 놈도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며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단순히 사람들에게 멈추지않고 지나간다고 강제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중과실 사고이며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때는 속도를 줄이거나 좌우를 매우 잘 살펴야합니다.

    속도를 더 올리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