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시 신호위반하는 차와 고의적 충돌이 발생하는경우

보행자 신호시 신호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진입할때 보행 자가 고의적으로 접촉하여 충돌이 발생하는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진입차량은 그냥 신호를 위반하고 3~40정도로 달려오는 차 량입니다

동네가 개판인게 마을버스도 보행자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질 않나 대형트럭도 보행자신호에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도 없고 그냥 다리 하나 갖다박고 금융치료시키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의 사고의 경우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차량의 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되어 자동차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시 신호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진입할때 보행 자가 고의적으로 접촉하여 충돌이 발생하는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행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한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행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화가 많이 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무 및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의 충돌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고의 사고는 면책

    보험약관 및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 면책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본인이 일부러 부딪힌 정황이 입증되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 보험사기죄 처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블랙박스나 인근 CCTV로 고의성 여부가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충돌하여 상대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운전자를 놀라게 할 경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신호위반 차량을 스마트폰 동영상을 촬영하여 스마트국민제보 등 공익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 나온 경우 보행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하는 경우 일부 과실 5~10% 정도의

    과실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은 실형(금고)을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와

    벌금비용, 형사사건 공탁금까지 보상이 되며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시에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하기에 금융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단속을 자주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