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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병원을 안가신다고 하면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하실수있는 조치는 다하셔서 별다로 조치안하셔도됩니다.병원가시라고 했는데 피해자들께서 안가신다고 하신거면 크게 문제없습니다.혹시나 만약에 가신다고하면 그 때 추가접수를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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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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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급한 일이 있어 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하면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과실 100%로 사고났을 때는 상대방 현장 떠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단, 명백하게 선생님 과실이 100%로 일때입니다. 블랙박스만 있다면 현장을 이탈해도 이후에 확인은 가능합니다.다만 잘 모르시는데 100%과실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을 떠날때는 상대방차와 내차의 파손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확인, 상대방에 몇명이 탑승했는지, 상대방운전자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시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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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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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이 놀라셨겠어요.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우선 정차중에 급차선변경한 것에 대해서 일반 차선변경사고보다는 중하게 보아야된다는 판단합니다.또한 오토바이인점 및 비접촉사고인점을 감안하더라도 6:4는 무리한것 같고 제생각엔 80-90%과실로 보는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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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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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멈추고 자전거가 와서 박으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는 선생님께서 어느정도 정차를 하고있었는지, 도로형태 등이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가장 좋은건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보고 앞뒤전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야합니다.자전거가와서 일시정지한경우에는 정차하였더라도 완전정차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과실적용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과실로 나올수도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아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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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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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사고가나면 어찌되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구급차는 일반 자동차사고와 달리 사고유형별로 과실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앞지르기가 구급자동차의 경우에는 허용됩니다일반차량은 긴급차량이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합니다.긴급자동차라고 하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말하는데긴갑자동차도 긴급에 해당할려면 구비요건에 해당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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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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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접촉사고 CCTV를 확보하고 싶은데, 시청에서 줄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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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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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촬영은 도로전체가나오게 그리고 차량 번호판나오게 앞뒤에서 한번씩 그리고 파손부위를 찍을때는 약간 가깝게 아주가깝게 멀리서 이런식으로 나눠서 찍으시면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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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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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사거리길에서 오는 차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없는 사거리에서의 직진과 직진차량의 접촉된다면 기본적으로 과실은 6:4입니다.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예를들어 6시방향직진 3시방향직진이라고 하면 3시방향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이유는 우리나라차는 좌측에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좌측차량이 시야확보가 더 잘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블랙박스영상을 통해서 일부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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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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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나서과실에대해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을 보아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만,제 의견으로 보아 해당사고의 과실은 택시의 60% 경우에따라 70%정도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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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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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면 과실은누가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최종적인 과실은 보험회사 담당자끼리 협의해서 양측 사고당사자와 의견이 맞으면 결정하게됩니다.단, 가해자 피해자에 있어서 구분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진행합니다.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만 가려주고 과실까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즉, 가해자 피해자가 가려지지않은상태에서는 경찰서에서 결정하시고 그다음은 보험사 담당자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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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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