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독특한대벌래209
독특한대벌래209

내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급한 일이 있어 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하면 대처방법?

내 과실 100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급한 일이 있어 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고 사진 찍고 연락처 주고받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상대방 차주로 인해 현장을 벗어나게 됐다는 내용은 녹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최소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면 특가법상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뺑소니 도주 치상죄는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상호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과실 100%로 사고났을 때는 상대방 현장 떠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 명백하게 선생님 과실이 100%로 일때입니다.

      블랙박스만 있다면 현장을 이탈해도 이후에 확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잘 모르시는데 100%과실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떠날때는 상대방차와 내차의 파손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확인, 상대방에 몇명이 탑승했는지, 상대방운전자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시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