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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12.08

교통사고 발생후 처리중 현장에서 이탈하면 어떻게되나요?

교통사고 발생후 처리중 현장에서 이탈하면 어떻게되나요?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차가 앞차 후미를 접촉하는 사고 였는데요.

제가 급한 일정이 있어서 빨리 출발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현장 사진도 찍고 운전면허증도 확인해 드렸습니다.

전화로 보험 접수를 하고 상대방 차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차주가 보험사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막무가내 였습니다.

기다리다가 제 보험사에서 사람이 왔고

보험사 분이랑 얘기하시라고 하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자기쪽 보험사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결국 중요한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끝까지 자리를 뜨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보험사에서 사람이 왔으니 자리를 이탈해도 무관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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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환자의 구호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 탑승인이 즉시 병원에 이송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병원에 구호의무의 이행은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사에 접수 및 인적사항에 대한 교부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사진 등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므로 현장을 이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후미 접촉 사고로 본인이 과실 100프로 인정하고 보험 접수했으며 서로 연락처 주고 받고 했으면 이탈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바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없었으므로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의 가해자라서 상대방이 경찰에 진단서 끊어서 정식 접수를 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접수나 직원이 출동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일 처리를 할 것이니 가셔도 됩니다.

    끝까지 있을 이유는 없으나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자리를 이탈할 경우 뺑소니 신고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