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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믿을만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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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지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좀 도와주세요

사거리 신호 대기 상태에서

앞차가 출발 해서 저도 출발 했고

갑자기 출발하자마자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쪽 범퍼를 박았는데요

(앞차는 신호를 착각 햇나봐요)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인데

보험사 끼리 해결 하는것 외에 따로 돈이 나갈 일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대인접수 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과실 책임자가 전화 오기 전이여서

궁굼해서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오토바이 100% 과실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급정지를 한 것이라면 20-30%정도 앞차의 과실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기에 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개인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인데

    보험사 끼리 해결 하는것 외에 따로 돈이 나갈 일이 있을까요?

    : 책임보험의 경우 보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수리비와 렌트비가 해당 범위라면 추가 개인적으로 부담은 없으나,

    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게 되며, 통상 2주 염좌 진단의 경우 보상한도는 120만원으로,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시 기본적으로 뒷차과실 백퍼인데

    앞차 급정지 블박 확인되는 경우.앞차 과실도 10-20%인정 가능합니다. 

    책임만 있다면, 앞차에 백퍼 인정조건으로 대물만 하자고 합의해 보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앞 차의 운전자가 신호를 잘못보고 급정거를 한 경우 그 급정거는 앞 차 운전자의 착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여 앞 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추돌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은 2천만원의

    한도를 가지기에 충분하나 대인 배상의 경우 상해 급수 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 보통 120만원

    위 금액 내에서 처리가 되면 별도의 사비 부담은 없으나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받고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