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자가 연락하는 시점은 담당자 마다 다 다릅니다. 입원 중에 통화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퇴원하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7일정도 일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휴업손해라고하는데 85%지급됩니다.그리고 위자료는 2주진단 염좌진단 기준 15만원, 그리고 통원시에는 기타손해배상금 하루당 8,000원 그리고 향후치료비용 포함하여 교통사고 부상합의금이 결정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0
0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되어 있는 차 박고 도망갈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뺑소니사고(사고미조치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포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대중과실사고에 있는 뺑소니 사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경찰서에서 신고가 되어 상대방이 사고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과하고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물피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0
0
자전거랑 자동차랑 접촉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전거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조건 자전거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가 잘못한 사고면 자전거가 과실이 많이 나온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고과실비율을 측정함에 있어서 차량보다는 조금 유리하게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부분이지 무조건 자전거가 사고가 난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0
0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다 운전자한테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보행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측과실을 적용합니다.다만 보행인의 과실은 보통 손해배상측면의 적극적과실이 아닌 소극적과실에 해당합니다.예외적으로 적극적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긴 합니다.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대중과실 적용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접촉한 사고이지 단순히 보행인을 접촉했다고하여 12대중과실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0
0
자전거 뺑소니 (저 보행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자전거의 책임이 있고 보상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용으로 보아 가해자 인적사항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인지라 가해자를 적발하는 것부터 쉽지않습니다.연락처를 받아 놓은 경우에는 연락하거나 경찰서신고 등 조치를 우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해자를 잡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자전거의 경우에 자동차처럼 번호판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이 자동차처럼 없어도 가해자가 일배책등 가입된 것이 있다면해당보험으로 원칙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4
0
0
이런경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은 보이나 블랙박스동영상은 없어서 사고현장사진 및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서 양차량의 주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인 이면도로 쌍방 교행사고인 경우에는 과실도표상 기본적으로 5:5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단, 미리 먼저 맞은편차량을 발견한차량에게는 -10% 수정요소를 적용합니다또한, 통상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의무가 있으며 통상 10% 과실은 가산합니다.다만 본 도로는 양보의무를 떠나서 양차량의 교행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차를 어느정도 정차하였는지도 중요하고 과실은 영상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5:5에서 +- 10%정도 구체적 사고경위에 따라 20%내에서 과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4
0
0
후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날씨에는 후진한 사람이 무조건 100%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에서 후진하다가 통로 주행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75:25로 통상 진행합니다.다만 해당과실은 과실비율도표의 정형화된 과실이며 블랙박스 영상 및 과실수정 요소를 가감산하여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무조건 100:0과실은 아닌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4
0
0
무보험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의경우 책임보험도 없는 경우를 말하시는거죠??만약 두분다 다친곳은 없다고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선생님은 선생님과실만큼 상대방 차량파손이 있으면 그만큼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시면되고,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만큼 선생님차 파손된 만큼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줘야합니다.다만 경미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처리하면 할증여부가 또 있기 때문에 실익판단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보시는게 더 나을 수 있으십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4
0
0
혹시 사람이 없는 차에 접촉을 하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에 있는 뺑소니(사고미조치)의 경우에는 인사사고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그래서 해당경우에는 일반적인 뺑소니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며 만약 상대방이 접촉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그냥 가셨다고하면 경찰서 신고되면 해당건은 물피도주사고로 처리되게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4
0
0
100:0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는 보험사에서 전화 오실거에요 그러면 먼저 제시받은 합의금을 이야기들어보시고 현재사고규모나 아프신거대비 선생님이 타당하다 판단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입원의 경우 경상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3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