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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대로 진입 하던중 후미 진행하는차량과 충돌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방향 주행중인 차량이 선생님 차량을 추돌한 것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피해자가 됩니다.다만 소로(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자마자 대로에서 직진하는 대차가 선생님차를 추돌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차량의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해당사고유형의 경우에는 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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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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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합의진행하시는 것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랑 전혀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한다고 대인합의금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형사건이나 가피구분 불가능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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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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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 중 옆차로 차량이 두 대가 정지해 있길래 서행 중에, 뒤차가 후미 충돌했습니다.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없습니다! 본 사고는 추돌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일방과실로 진행합니다.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돌사고는 일방과실로 진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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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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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단순경미한사고는 경찰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험사 불러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주기 때문에 혹시나 양측 피해자 주장 중일때는 신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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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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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100대 0을 종용했었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급수 12급이면 추탈로 진행이 되셨나보네요 피해자가...상해급수는 과실여부 상관없이 어차피 과실이 있어도 저렇게 처리는 되셨을 거에요!할증은 과실이랑은 무관하지만 실제로 사고영상을 알아야 100:0 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서,처리한것이 옳았던지 판단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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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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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가 났을때 제일 먼저 어떤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어느정도의 사고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서 파손부위나 양차량의 탑승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간단하게만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안전하게 갓길로 차량을 최대한 빼셔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현장출동직원을 부르면 영상확보 사진촬영 등 다 진행해주시니까 바로 접수부터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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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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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이나 싱크홀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사고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포트홀손해의 경우에는 우선 어느쪽에 과실이 있는지 보아야합니다. 도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를 확인힙니다.과실을 판단을 할때는 도로의구조나 포트홀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그리고 손해배상관련하여 청구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도관리청이나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쪽으로 손해배상요청을 하시면됩니다.만약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하면 우선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신다음에 보험사담당자와 상의하여 도로측 책임이 있다고하면 소송 또는 구상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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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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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비슷한 접촉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주변CCTV가 있으시면 영상확보를 해두시는게 1차적으로 가장 좋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없는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밖게는 없습니다.차량번호는 적어 놓으셨죠? 영상이 없더라도 우선은 관할지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가셔서 사고접수를 하시면됩니다.상대방연락처 없으셔도 접수가능하시고 경찰서에서 연락오시면 그 때 처리하시면됩니다.차량번호를 안다고하면 가해자를 적발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꼭 잘 마무리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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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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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다가 상대방 범퍼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만약 병원에 간다고하면 선생님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대인이라는 담보로 진행가능합니다.보험접수는 지금은 선생님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거부표현을 하시는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단, 피해자측에게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서신고 및 진단서 첨부하여 직접청구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파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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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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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해지한 후에 다른 보험으로 재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지부터하시지 마시구요 우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이 완료되셨으면 바로 해지하시면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미가입기간이 발생하면 안됩니다.새로운보험 정상적으로 잘 되시면 바로 해지하시면되셔요이전 특약만 조율해야된다고하면 배서를 해서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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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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