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을 하다가 상대방 범퍼를 박았어요
제가 주차를 하면서 후진을 하다가 상대방 범퍼를 아주 살짝 박았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경미한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가 쟁점으로
1. 벌점, 과태료를 부담할 생각으로 해당 사고에 대하여 직접 경찰에 사고처리 후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수 있는사고인지에 대해 국과수의 처리결과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고,
2. 단순히 보험처리로 정리할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합의로 정리를 할수도 있으며,
3.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 또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해당 판결결정에 따라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4. 만약 님이 어떠한 보상도 안하고 조치를 안취한다면, 상대방이 경찰에 해당사고에 대해 사고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가 실제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이나 상대는 해당 사고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뗄 것이고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종결을 하고 범퍼에 부딪히는 사고였지만 사람이 다칠 수도 있을 만한 사고인 경우 대인 접수해주면 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상대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
조사관이 보기에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여서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가 나와야 대인 접수를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병원에 간다고하면 선생님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대인이라는 담보로 진행가능합니다.
보험접수는 지금은 선생님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거부표현을 하시는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측에게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서신고 및 진단서 첨부하여 직접청구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파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