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에 순간 브레이에서 발을 뗏다가 앞차를 추돌했는데 범퍼를 교체해 달랍니다. 다 썩어서 너덜너덜한 범퍼를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 02. 01. 18:18

신호대기중에 앞차를 살큼 접촉했답니다.
앞 차와 거리는 2m정도였는데 핸드폰이 떨어져서 줍다가 그만 브레이크에서 발을 뗏나봅니다.

순간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다 썩어가는 폐차 직전의 차량 범퍼에 제 차가 부딪혔더라구요.

상대차 운전자가 무조건 범퍼 갈아달라네요.

안그럼 병원에까지 입원하겠다면서...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인사사고까지 물고 들어갈거 같아서 잘 마무리 하려했더니.. 너무도 과한 요구를 합니다. 일단 명함만 주고 내일까지 연락 드린다고 헤어졌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최선책일까요? 알려주세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낸 점이 있기에 말한 것처럼 얼마의 현금으로 합의가 되면 좋으나 안 되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하면 되나 말한 것 처럼 상대가

대인 접수까지 요구를 하게 되면 대인 거부하고 경찰 신고하고 복잡해 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상대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고 뒷 범퍼에 센서가 없다면 뒷 범퍼를 교체해도 큰 비용은 아닐 것이며 보험료 할증 대비해서 내일

금액 들어보시고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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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신것처럼 대인 처리까지 요청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범퍼 교체비의 일부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보험 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2023. 02. 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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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원칙은 원상복구입니다.

      따라서, 민사손해배상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해당 범퍼에 대해 금번사고로 인해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되나,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제가 상대방 범퍼가 어느정도의 낡은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범퍼에 대해 신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파손정도에 따라 교체가 아닌 도색만 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상기 기준으로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거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되,

      대인사고까지 청구한다면 마디모프로그램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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