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입원한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주행중에 가해차량 옆을 지나가다
세한 느낌에 정차했는데 가해차량이 후진하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으로 저희는 대물 접수 진행했고
상대측도 대물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고 이후 순간적으로 긴장한 탓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1회 방문해서 진료만 봤고 통원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 한걸 보고
입원해서 치료받는다며 대인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은 100:0 또는 90:10 나올거로
예상한다면서 상대의 입원은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인정이 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떻게 처벌 받으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