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입원한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주행중에 가해차량 옆을 지나가다
세한 느낌에 정차했는데 가해차량이 후진하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으로 저희는 대물 접수 진행했고
상대측도 대물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고 이후 순간적으로 긴장한 탓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1회 방문해서 진료만 봤고 통원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 한걸 보고
입원해서 치료받는다며 대인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은 100:0 또는 90:10 나올거로
예상한다면서 상대의 입원은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인정이 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떻게 처벌 받으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접촉사고 직후 가해자가 별다른 외상이 없음에도 뒤늦게 입원을 시도하는 경우, 보험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상 귀하가 정차 중이고 상대방의 후진으로 충돌한 점이 명확하다면, 과실비율이 100 대 0 또는 90 대 10으로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원 진단의 허위성, 치료 필요성의 과장, 고의적 청구 등의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사고를 가장하거나 손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병원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실제 증상보다 과장된 입원을 통해 보험금 수령을 시도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통상 보험사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차량 손상 정도 등을 근거로 허위입원을 판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부위, 사고 후 즉시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원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 정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로 심사요청을 하십시오. 보험사는 조사를 통해 허위 입원 정황이 드러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자료를 이첩합니다. 피해자로서 별도 고소 절차 없이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사기 판단은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귀하는 대인·대물 모두 정당하게 접수한 상태이므로 불이익은 없으며, 상대의 허위입원이 확인되면 형사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가능하고 보험사기 전력으로 기록됩니다. 향후 모든 연락과 진단서를 문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