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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충격을 모를 정도로 아주 살짝 뒤를 박았는데

제가 주행을 하다가 정차를 빨리 안 해서 앞차를 후면 아주 살짝 박았는데요 충격도 모를 정도로 박았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한다고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보험 처리를 다 해 줘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대응방법으로는 보험처리를 하여주거나 경찰사고처리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을 인정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저속으로 부딪혀 경미한 사고이며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대인 접수 거부하고

      경찰 조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사고는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후에 조사관이 해당 교통 사고를 조사한 후에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없는 사고인지 결정을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해 줍니다.

      이 때에 인적 피해가 없다고 하면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정식 경찰 접수 시에 교통 사고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