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저속으로 부딪혀 경미한 사고이며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대인 접수 거부하고
경찰 조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사고는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후에 조사관이 해당 교통 사고를 조사한 후에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없는 사고인지 결정을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해 줍니다.
이 때에 인적 피해가 없다고 하면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정식 경찰 접수 시에 교통 사고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