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났는데, 제 과실이 있는지 봐주세요

영상이 안올라가네요!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왼쪽으로 나가려고 했고, 상대차는 전진했다가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진하길래 나가는 차가 아닌 줄알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후진을 하지 뭡니까?!

그래서 놀라서 정지했습니다!

설마 계속 뒤로 오나 하는데 후진을 계속하면서 박았지 뭡니까!!!

그때 상대차가 자기 과실이니 보험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고 왔는데, 오늘 공업사에 차를 넣었는데, 과실을 따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과실이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장소와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일반적인 도로의 경우 후진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주차장과 같이 후진이 빈번한 장소인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5초 이상의 완전 정차한 경우에는 후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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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후진중 사고라면 통상의 경우 질문자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분심위에 상정한다면 이는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때때로 1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