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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
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24.04.21

불법 유턴을 한차랑 사고가 났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차가 불법부터를 하다가 재차 후면 쪽을 박았는데요 이런 사고는 처음 나서 너무 황당해요 이런 경우 과실은 상대방한테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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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차가 불법부터를 하다가 재차 후면 쪽을 박았는데요 이런 사고는 처음 나서 너무 황당해요 이런 경우 과실은 상대방한테만 있는 건가요?
    : 질문내용처럼, 정상 주행중 상대차랴가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는

    즉, 질문자는 맞은편 차량으로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중 사고라면 이는 중앙선 침범 즉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불법유턴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내용으로만은 정상신호에 직진하고 있으시다가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과 접촉하셨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일방과실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며 상대방 과실 100% 사고임과 동시에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였고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꺽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하였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후면 쪽을 박았다면 더 그러한

    확률이 높습니다.)라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