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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협동적인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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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야기시키고 그냥 간 차주, 신고할 수 있나요?

일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같은 방향에 뒤쪽으로 서야하는 차가 새치기를 하려고 역주행하다 그쪽 방향에서 차가 오니 제 차 앞 공간으로 들어오려고 후진을 했습니다. 후진하는차를 보고 놀라서 저도 같이 후진을 하다 뒷차를 박았고 사고를 야기시킨 역주행하던 앞차는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앞 차에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후진을 하여서 본인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 그런 사고의 과실을 물을 수 있지만 신속 신고하셔서 관련 씨씨티비 영상이나 블랙박스를 확인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앞차와 추돌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차량이 사고 후 조치없이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