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당당한박각시17
당당한박각시1722.09.09

이런경우 뺑소니신고로 가능할까요?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습니다.

뒷차는 1톤트럭인데 같이 정차중 조금씩 앞으로 오더니 충돌이있었습니다

신호가 바껴서 우선 주행후 갓길이나오길래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뒷차는 그냥 가버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인지 가능성 여부에 따라 뺑소니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적용을 받는 경우는 교통 사고 이후 상대방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간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차피 상대방을 찾아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