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후방추돌 사고 대처 어떡하나요?

전 정차중이였고요

제 뒷차가 옆차와 시비가 트다

앞을 못보고 제차를 경미하게 박았습니다.

사과를 정중히 하시길레 연락처 받고

이후 30~40선에서 대인 합의하자 연락드렸더니

보험처리 하자고 하시네요

차에 큰 이상이 없어서

목에 좀 충격이 왔어도 병원가고 하기 귀찮은데

따로 합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또는 사고가 처음 나서 뭐부터 해야하는지,어느정도선에서 합의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보험 처리하자고 하면 병원 가서 최소한 치료받고 대인 담당자 정해지고 더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치 않으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표하면 됩니다.

    최초한 처음 제시한 합의금 이상은 가능하니 대인 담당자에게 조기 합의의 의사를 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목에 좀 충격이 왔어도 병원가고 하기 귀찮은데

    따로 합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또는 사고가 처음 나서 뭐부터 해야하는지,어느정도선에서 합의하는지 알려주세요

    : 우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우 보험처리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가 보상이 되고,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 치료를 받고 그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되나, 이는 사고정도, 입원/통원여부, 치료기간, 진단내용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할 경우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이 있다면 대인접수번호 가지고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고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