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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코뿔소89
편안한코뿔소8921.11.09
차사고로 인한 합의 등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여.

오늘 좁은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 앞 차량 차주분에게 전화가 왔고, 얘기를 나누던 중 제가 전면으로 차를 움직일 때 미세한 접촉사고를 내서 차가 밀렸으니 사고접수 처리를 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느낌도 없었고, 인지를 못했기에 당황한 나머지 우선 합의를 얘기했고 수리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접촉이 있었다면 앞 차주 뒤에 견인고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당황하여 상대방 블박 영상을 확인 못하여 뒤늦게나마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상대 차주분께서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리견적과 함께 전화가 올텐데 무리한 수리견적을 요청하면서 접수처리를 하자고 했을 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제가 무리한 수리견적을 요청하여 받아들이지 못할시 상대측에서 뺑소니로 고소도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만 있으면 도주치상죄(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찰이 보기에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본인이 알지 못하였다면 적용이 안됩니다.

    일단은 사고 내용의 확인이 우선으로 보이며 상대방 차주의 블랙 박스 내용을 확인해서 만약 접촉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보상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처리가 힘든 경우 대물 보험으로 접수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환입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수리견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보험사 처리를 진행하시면서, 보험사에 사고 자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조사해달라 해보십시오.

    특가법 도주치상(일명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상대 차주분이 상해에 이르렀는지, 질문자님이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문제 됩니다.

    단순 차량을 손괴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사고로 교통이 방해될 정도면 1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리한 수리견적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쌍방이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기도 했으므로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견적을 받아보시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시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측에서 우선 도주 운전죄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인명의 사상이 없으므로) 해당 하기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이지만 지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실제 원인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배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중 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의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접촉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리 견적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때 블랙 박스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한다 해도 조사를 받으시면 될 듯 하며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