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접촉 사고관련질문입니다 !!
주차중 사고가났는데 집앞이 그냥 큰도로입니다 선은없지만 양옆으로 차가다니는 공간인데 주장중 뒤로갔다가 앞으로 가능도중 차가와서 사고가났습니다.
처음 대물만해서 제잘못 100대0으로 보험사에서 합의를 볼려고했으나 대인을 접수하여 서로 대물 대인을 접수하였으나 상대측에서 100:0으로 하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저는절차대로하자고해 조사를받고왔습니다. 제가주차중 비상등을 키고 이동중이였고 분명 사선으로 뒤로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을텐데 무리하게 옆으로 이동한것이라고생각 합니다. 이경우 100:0이 나오나요? 저희보험사측에서는 7:3 8:2 정도로본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이던 경우라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상대차량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는 사고 위치나 당시 상황 등 조사가 이루어져야 명확히 판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