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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시 합의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합의하게됩니다. 염좌의경우 위자료15만 기타손배금은 통원하루당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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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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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사고 나면 선생님도 다치시고 2차사고차량도 위험하기 때문에,도로상황을 먼저보시고 갓길에 차량을 빼둘실수 있으면 빼두셔요 그리고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서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웬만큼 다 확인해서 갑니다.보험사오기전에는 간단히 상대방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몇명이 타고있었는지 정도만 확인해두셔도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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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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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 차타고 가다가 만약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과실이 더 클경우 운전자(저)도 동승자(친구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차주가 모두 보상 해주나요?-> 친구들의 공불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차량에서 먼저 100%기준으로 보상하고 추후 선생님과실만큼 구상하게됩니다2. 제 과실이 더 클경우에는 제가 동승자에게 모두 보상 해줘야 하나요? 동승자가 피해보상을 안받아도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만약에 동승자가 애초에 병원을 안간다고하면 굳이 보상해줄 필요는 없으시죠! 만약 보상받는다그러면 어느한쪽에서 100%로로 처리하고 과실만큼 서로 구상하게됩니다.3. 상대과실과 제 과실이 동일할경우 제차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과실이 동일할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선처리 진행하고 50%만큼 구상하게됩니다.4. 호의동승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사전에 뭐라고 말해 놓으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을까요. (모두 각자 차가 있는데 편의를 위하 제차 한대로 가려 합니다)-> 호의동승은 자차측에서 먼저처리할때 통상20%적용합니다. 공불피해자라고 하고 쌍방간의사고기 때문에 큰의미는 없으십니다. 과실여부상관없이 쌍방과실이면 상대측보험에서 선처리 받으시고 추후 구상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1,2,3 모두 호의동승일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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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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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서 제차를 타고 놀러 가다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동승자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가 나와의 관계가 어느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이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바로 과실적용해서 처리를 하실거구요.만약에 동승자가 친구나 지인 등이라고하면 만약에 선생님과실이 20%이고 상대방이 80%라고하면 동승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공불피해자가 됩니다.그래서 선생님보험사 또는 상대보험사에서 동승자에 경우에는 먼저 100%처리진행하고 추후 선생님보험사에 20%청구하거나 선생님보험사에서 먼저처리했으면 상대보험사에 80%처리하게 됩니다.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제3자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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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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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자동차보험이 운전범위나 운전가능연령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가능합니다. 단 특약이 혼자운전할수있게나 가족 등만 운전할수 있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면 보험이 들어져있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특약위반일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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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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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합의금을 올마를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사고의 정도가 중요하실거같아요 입원하셨으면 1주일 휴업손해 통원에대한 기타손배금이랑 향후치료비까지 해서 합의진행하셔야해요. 금액은 딱 정해져있지는 않아요 해당사고에서 선생님이 피해본만큼 아픈정도만큼 납득이가실정도의 범위내에서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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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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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은 일수로 계산을 해서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여행가셔서 다치시거나 아플일이 없으시면 사실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될지몰라서 많이 가입하시고 가셔도 인터넷보험으롤 간단하게 많이들 저렴하게 가입하십니다.여러보험회사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면되고 일수 및 시간입력하여 가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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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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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교통사고가 나본적이없어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나면 우선 2차사고 방지가 우선입니다. 사고를 떠나서 다치실수있기 때문입니다.일단 도로상황은 한번 보시고 안전한 경우에는 현장사진 먼저 찍어두시구요 블랙박스있으시면 차량을 갓길로 빼두셔도됩니다.그리고 가드레일밖이나 안전한 곳에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현장출동직원이 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확인 및 현장조사 도움을 주실거에요!현장출동을 부를상황이 안되신다고하면 현장에 차량탑승인원 파악,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차량파손사진, 블랙박스영상 정도만 미리 보관해두셔도 많은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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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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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인차량 단기보험 3일 가입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정운전자 설정하시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그때는 운전하시는 추가운전자 인적사항이 필요하시구요!예를들어 삼성화재 같은경우에는 임시운전자담보특약 가입하시면 임시로 누구나 전연령 운전할수 있게 변경도 가능합니다.인적사항 없이도 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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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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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차를 누가 앞에가다가 갑자기 후진해서박았어요ㆍ알고보니음주운전차더라고요~이럴때보상처리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나서셔 고생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교통사고관련 보상처리 즉 대인보험금은 아래와같이 산정됩니다.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 상실수익액 으로 산정됩니다.간병비는 상해등급 1-5급에 해당되어야 지급되십니다. 또한, 상실수익액은 장해가 남으시는 진단이 있으신 경우 후유장해관련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부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입원하셨으니 휴업손해 통원치료에 따른 기타손해배상금 그리고 약관에는 없지만 향후치료비를 더하여 최종 산정이됩니다.금액은 입원횟수 통원횟수 부상에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십니다!추가로 음주사고는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신고가 되신상황이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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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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