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관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광고용 등 특정 용도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부 면세 제도가 있으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하여 FTA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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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 광물 자원에도 관세가 붙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입을 하는 경우는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일부 FTA협정(한-아세안, 한-베트남 FTA)의 경우 "우주에서 획득한 물품" 에 대한 원산지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한 물품으로써 당사국(아세안 체약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한 것"따라서 관세는 부과되며, FTA적용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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