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에서는 개인통관처럼 150불 이하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가 수입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물품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세는 품목별 세율이 다르고 부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를 합한 과세가격에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3만원 정액 납부는 관세사 통관 수수료를말씀하시는 것 같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감면이나, 품목분류를 통한 세율적용을 통해 관세가 결정됩니다. 즉, 모든 사업자 수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품목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하고 거기에 부가세를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