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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병아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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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입통관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수입통관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되나요?

관세 커트라인이 배송비 합쳐서 150불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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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존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되면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세금을 부과,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습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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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을 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있어서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입항일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며, 150불의 기준은 물품가격과 운임 등을 모든 금액을 포함한 과세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었으나, 작년 11월 부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관세의 부과 기준은 과세가격(운송료 및 보험료 포함)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제품은 200달러)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수입통관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대상이 아니기에 금액, 입항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동일판매자에게 동일 날짜에 구매하거나, 하나의 BL을 쪼개어 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되며, 다른 판매자거나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날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면세 적용'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자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규정에서 사업자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이면서 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누가봐도 견본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이 아니면 사업자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합산과세 여부를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수입통관시에는 소액물품 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되는 기준에 대하여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액물품면세규정이 적용되는 합산과세를 고려할 필요 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해외직구시 입항일이 같아도 구매한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50달러 미만의 소액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판매목적의 사업자통관시 모든 수입화물에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해외 쇼핑몰에서의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 한 경우 합산한 금액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 하신 입항일 동일한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산 150불 ( 미국 발 200불) 을 초과 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 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