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의료상담
타이레놀 나프록센같이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백신 접종후 관절통, 근육통이 발생하실 경우 소염진통제 또한 복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나프록센 및 타이레놀 복용이 가능하십니다.또한 통증이 심하실경우는 두약물을 함께 복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장기간 병용투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상담 /
내과
22.01.14
0
0
코로나19 합병증중 어지럼증도 해당?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코로나 후유증으로는 폐기능의 감소 및 호흡곤란, 만성적인 피로증상, 뇌기능의 저하, 가슴통증, 근육통, 관절통증, 26%정도에서 탈모 및 발진, 심계항진증 및 급성 신장손상, 후각과 미각의 이상등이 남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2.01.14
0
0
코로나 치료제 및 비염환자에 더 크게 반응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비염이 있다고 하여 코로나 감염시 더 증상이 심한것은 아닙니다.현재 오늘부터 화이자에서 개발한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시판되어 재택 및 생활치료소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2.01.14
0
0
비염이 심해지는데 맞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비염으로 인해 면역저하제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또한 접종전후로도 비염약물은 그대로 복용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2.01.14
0
0
코로나 3차백신은 다른 백신을 맞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이전에는 1,2차 동일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판을 보면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mRNA백신으로 접종하고 가급적 동일 백신으로, 접종 백신 종류가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침상으로는 가능하나, 화이자 모더나간 교차접종은 안정성이 충분히 연구가 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1,2차와 동일한 백신으로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상담 /
기타 의료상담
22.01.12
0
0
코로나 미접종 완치자, 항체농도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코로나 확진후 완치된 분들도 형성되는 항체의 양이 적고 변이형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완치후에 코로나백신 접종의 대상자에 속합니다.코로나 치료중 항체치료등을 받지 않으셨다면 특별히 기간에 제약은 없기 때문에 완치후 백신접종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상담 /
기타 의료상담
22.01.12
0
0
화이자 1차접종 후 관절염약 복용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현재 처방 약물은 진통소염제를 비롯한 진통제들 이므로 백신접종후에도 정상적으로 복용이 가능하십니다.너무 큰 걱정없이 복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상담 /
내과
22.01.12
0
0
3차 모더나 맞을 예정인데요 2차보다 아픈가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현재 부스터샷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의 경우는 2차접종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걱정 없이 접종을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상담 /
기타 의료상담
22.01.12
0
0
코로나 백신 접종과 독감 접종 겹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포함한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될 경우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며, 반응원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료상담 /
기타 의료상담
22.01.12
0
0
코로나백신2차까지맞았습니다3차맞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코로나 확진후 완치된 분들도 형성되는 항체의 양이 적고 변이형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완치후에 코로나백신 접종의 대상자에 속합니다.코로나 치료중 항체치료등을 받지 않으셨다면 특별히 기간에 제약은 없기 때문에 완치후 백신접종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상담 /
기타 의료상담
22.01.12
0
0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