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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파손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사고 경위서, 파손 휴대폰 수리전, 수리후 사진, 수리견적서 & 영수증, 휴대폰 구입 영수증,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기부담금(보통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처리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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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많을 수록 좋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비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치료비는 의료실비나 기타 입원일당, 수술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암진단비는 중복보상이 가능하니 가입한 만큼 받게 되어 생활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다만, 보험상품이란 것이 장기납입을 해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제여건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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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 하였은데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 받을 때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통증 및 어지럼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시고 받으신 돈은 돌려 주신 후 보험 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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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가기 전에 경찰 접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사고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됩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주는 것이지, 과실유무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가 된다면 아무래도 과실 책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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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있는 자유보험 차는 아무나 진짜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있는데,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 놓은 것이니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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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험에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 촬영해 놓은 사진과, 피해 차주에게 통화나 전화번호를 남겨 놓으셨다면,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피해 차주에게 연락이 와서 대물처리해 달라 하시면 그때 보험사에 연락하셔도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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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과실 70%인 사람이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24만원(3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56만원(7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청구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즉,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2에 치료비에 대한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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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판례들도 있습니다.하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든지, 과속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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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비골 골절 후 후유장애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후 6개월 후에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다만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합니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합니다.후에 장해평가시 관절 장해는 정상 운동범위에 최소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하니 참조하세요.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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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가다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기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승객은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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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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