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가기 전에 경찰 접수를 했는데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가기 전에 경찰 접수를 했는데요
누가 봐도 전 피해자인데 나중에 경찰 신고로 과실 협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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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사고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주는 것이지, 과실유무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된다면 아무래도 과실 책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봐도 전 피해자인데 나중에 경찰 신고로 과실 협의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경우는 사고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경우는, 또는 상대방이 벌점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될 경우 협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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