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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가기 전에 경찰 접수를 했는데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가기 전에 경찰 접수를 했는데요
누가 봐도 전 피해자인데 나중에 경찰 신고로 과실 협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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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사고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주는 것이지, 과실유무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된다면 아무래도 과실 책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누가 봐도 전 피해자인데 나중에 경찰 신고로 과실 협의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한 경우는 사고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경우는, 또는 상대방이 벌점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될 경우 협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