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심의신청 제도 이용이 처음인데 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재산손괴 행위에 고의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의 재산손괴 고소건이 불송치되어 수사 심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전 01시경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대가 먼저 노상에서 저의 등을 폭행.

저는 당시 경범죄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중재요청하였으나 이격조치 없이 일단락.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와 욕설 및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상대방에 저의 8kg상당의 엠프를 들고 손괴 및 폭행시도.

저는 방어 목적으로 들고있던 마이크로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 찍었습니다.

저는 상대를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고 상대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위에 대해 면책적 과잉방위의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상대방의 폭행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저의 특수상해 혐의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

손괴시킬 목적으로 엠프를 집어든 것이 아니라 ‘방어목적’으로 집어들었다고 상대방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아도 상대방이 고의로 엠프를 파손시키기 위해 집어들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엠프는 소리를 출력하는 도구인데 이것을 방어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도구로서 사용했으니 미필적 고의가 작용되어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재물손괴 고소가 불송치 결정된 것에 대해 수사 심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수사 심의신청 제도는 사건발생일이나 불송치 결정일 기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2.이 경우에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지만, 판례상 단순히 물건이 망가졌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엠프를 방어도구로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엠프의 크기·무게·사용방식, 들어 올린 뒤 휘두르거나 바닥이나 상대방에게 강하게 충돌시킨 경위, 파손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망가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

    다만 현재 경찰이 CCTV와 진술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이상, 재물손괴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의신청서에는 CCTV의 구체적 장면, 엠프 사진과 수리견적, “방어목적이라도 손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누락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의신청 인용율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방어목적이라도 손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