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심의신청 제도 이용이 처음인데 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재산손괴 행위에 고의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의 재산손괴 고소건이 불송치되어 수사 심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전 01시경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대가 먼저 노상에서 저의 등을 폭행.
저는 당시 경범죄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중재요청하였으나 이격조치 없이 일단락.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와 욕설 및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상대방에 저의 8kg상당의 엠프를 들고 손괴 및 폭행시도.
저는 방어 목적으로 들고있던 마이크로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 찍었습니다.
저는 상대를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고 상대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위에 대해 면책적 과잉방위의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상대방의 폭행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저의 특수상해 혐의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
손괴시킬 목적으로 엠프를 집어든 것이 아니라 ‘방어목적’으로 집어들었다고 상대방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아도 상대방이 고의로 엠프를 파손시키기 위해 집어들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엠프는 소리를 출력하는 도구인데 이것을 방어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도구로서 사용했으니 미필적 고의가 작용되어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재물손괴 고소가 불송치 결정된 것에 대해 수사 심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수사 심의신청 제도는 사건발생일이나 불송치 결정일 기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2.이 경우에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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